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이 결정한다.
여성가족부, 만13~24세 청소년 대상 ‘청소년위원’ 위촉 진행
2019-11-12 홍성원 시민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11일 청소년정책 전반에 청소년 관점을 반영하여 당사자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수립을 위해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위원’ 위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는 13개 부처 차관급 및 민간위원이 참여하여 관련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며, 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을 청소년으로 위촉해야 한다.
청소년위원은 총 6명을 위촉할 예정이며, 후보자 모집은 17개 광역자치단체 등을 통해 일반공개모집 등으로 진행하며, 만 13세~24세 청소년 중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ㆍ기구 등에서 활동하거나 청소년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이 밖에 청소년 관련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지자체별 모집기간, 절차 등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청소년정책위원회 청소년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 후보자에 대해 서류ㆍ면접심사를 진행한다. 내년 1월 최종 청소년위원을 확정할 계획으로, 신규 위촉되는 청소년위원들은 현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2월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윤효식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청소년위원 위촉은 정책 추진에 있어 청소년들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청소년정책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라며,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