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대법원서 무죄 확정

2025-07-17     뉴스퍼스트(newsfirst)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관여하여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7일 확정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과 삼정회계법인 관계자 등 13명에 대한 무죄 판결도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