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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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이 결정한다.
  • 홍성원 시민기자
  • 승인 2019.11.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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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만13~24세 청소년 대상 ‘청소년위원’ 위촉 진행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11일 청소년정책 전반에 청소년 관점을 반영하여 당사자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수립을 위해 청소년정책위원회 청소년위원’ 위촉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는 13 부처 차관급 민간위원이 참여하여 관련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며, 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을 청소년으로 위촉해야 한다.

청소년위원은 6 위촉 예정이며, 후보자 모집 17광역자치단체 등을 통해 일반공개모집 등으로 진행하며, 13세~24 청소년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ㆍ기구 등에서 활동하거나 청소년 정책 수립 과정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 밖에 청소년 관련 다양한 분야 관심을 가지고 활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지자체별 모집기간, 절차 등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청소년정책위원회 청소년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 후보자에 대해 서류ㆍ면접심사를 진행한다. 내년 1 최종 청소년위원 확정 계획으로, 신규 위촉되는 청소년위원들은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2월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윤효식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이번 청소년위원 위촉은 정책 추진에 있어 청소년들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청소년정책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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