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12th Seoul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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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2th Seoul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um
  • Thomas 전문기자
  • 승인 2023.09.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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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쟁력 배양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 모색

 

The 12th SEOUL INTERNATINAL COMPETITION FORUM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5일(화)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제12회 서울국제경쟁포럼’(이하 ‘서울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는 OECD경쟁위원회 의장을 비롯한 독일 연방카르텔청,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 위원장,프랑스 경쟁청,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위원장,캐나다 경쟁청,미국 DOJ반독점국 부차관보,영국 CMA전 사무총장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2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법 규율방안(사전규율/사후규율), ▲현대경제에서의 효과적인 기업결합심사방안, ▲플랫폼의 자사우대행위 규율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되었다.

 【제1세션 주요 논의 결과 –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법 규율방안】

  올리비에 게르성 EU 경쟁총국장은 최근 플랫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시장이 발전하면서 플랫폼에 대한 경제력 집중ㆍ정보 비대칭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기존 경쟁법 규율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EU는 수범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디지털시장법(DMA)을 제정하였음을 소개하였다. 게르성 총국장은 특히 DMA가 플랫폼에 대한 행위의무나 금지의무의 내용을 매우 명확하게 규정하였기 때문에, 플랫폼이 경쟁에 미치는 폐해보다 효율성이 크다는 내용의 항변을 인정할 여지가 없음을 강조하였다.

  마찬가지로, 콘라드 오스트 독일 연방카르텔청 부청장은 독일에서도 기존 경쟁법 규율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경쟁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경쟁법을 개정하여 다면시장에서 지배력을 보유한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는 한편, 이러한 사업자에 대해 자사우대행위 금지 등 맞춤형 금지규정을 도입하였음을 설명하였고, 지나 캐스고틀립 호주 경쟁소비자위원장도 호주 또한 이와 유사한 방식의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세계문화경제포럼 이성우 부회장, Frederic JENNY(OECD 경쟁위원회 의장)

 

사전규율을 도입하거나 도입을 추진 중인 국가들은 사전규율이 기존의 사후규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각국이 일관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고병희 공정위 상임위원은 디지털 경제가 역동적 혁신, 융합, 플랫폼 및 데이터라는 네 개의 키워드로 대표되는 특징을 가진다고 하면서, 이러한 특징들이 경쟁법의 집행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네 가지 특징이 어떠한 효과를 내는지 잘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고 위원은 이러한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는 공정위의 노력으로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건과 배달의민족-요기요의 기업결합 건 등을 소개하였고, 이와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 등과 같은 제도개선 노력도 소개하였다. 또한, 공정위에서 EUㆍ독일ㆍ호주 등에서의 사전규율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참고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혁신친화적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제2세션 주요 논의 결과 – 현대경제에서의 효과적인 기업결합심사방안】

  케네스 머버 미국 FTC 법률자문관은 최근 발표한 ‘기업결합 가이드라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다. 우선,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기업결합 심사 시 해당 기업결합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기업결합 이후의 연쇄합병 등 기업결합이 장기적으로 경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시장에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과 같은 다면시장에 걸맞는 다양한 경쟁제한성 판단 이론을 도입하였고, 기업결합으로 경쟁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 관련시장을 획정할 때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나 가격 외의 다른 조건도 고려하도록 한 점을 소개하였다.

  브누아 쾨레 프랑스 경쟁청장은 최근 글로벌 기업의 기업결합이 늘어나면서 준거법과 관할에 관한 이슈가 있는데, 각국의 상황을 고려하는 동시에 경쟁당국간 교류 등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단순히 규모만으로 심사할 것이 아니라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경쟁제한성 판단 이론의 적용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후루야 카즈유키 일본 공정취인위원장은 2019년 기업결합 가이드라인 개정 및 2022년 정책성명을 통해 디지털 시장의 특성을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반영하는 한편, 기업결합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시 당사회사의 내부 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분석 전담부서를 신설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환경친화적 기업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그린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기업결합심사 시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진 프랫 캐나다 경쟁청 수석부청장은 기업결합 신고기준과 관련하여 매출액 외에 다른 요소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결합 심사를 위해 경쟁당국 간 협력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필요는 없음을 강조하였다. 

 【제3세션 주요 논의 결과 – 플랫폼의 자사우대행위 규율방안】

  안드레아 코첼리 영국 CMA 前 사무총장은 영국 CMA가 온라인쇼핑ㆍ온라인광고 등 분야에서 아마존ㆍ구글과 같은 거대 플랫폼의 자사우대행위(자신의 플랫폼에서 경쟁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보다 자신의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액티비전 기업결합을 불승인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또한, CMA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율과 관련하여 EU와 달리 행태적 조치를 부과하기보다는 해당 기업에 개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행동강령(code of conduct)를 활용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최재필 미국 미시건주립대 석좌교수는 규모의 경제ㆍ네트워크 효과를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경제에서 자사우대행위가 항상 경쟁제한적인 것은 아니므로, 세부적인 내용과 시장 조건에 따라 사례별로 달리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김희은 메타 아시아태평양본부 경쟁정책 총괄 변호사도 자사우대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차별취급이 있거나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앤드류 포먼 미국 DOJ 부차관보는 미국에서는 자사우대행위에 관한 입법 논의가 수년간 있었으나 아직 규정이 마련되지는 않았기에 여전히 일반 경쟁법 규정을 적용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사우대정책을 활용할 수도 있고, 다른 사업자의 참여를 막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배제효과를 야기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평가 및 향후 대응 방향】

  이번 포럼은 디지털 시장의 성장과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세계 선진 경쟁당국 수장과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디지털 경제에 맞는 경쟁법 규율방안 및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등 경쟁법 집행 방향을 설정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참가국들은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경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법 집행 경험 공유ㆍ활발한 정보 교류 등 경쟁당국 간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앞으로 공정위는 주요 경쟁법 집행원칙과 구체적 방법론 정립 등 핵심 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국제 표준 정립 시 한국의 관점과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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