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거래의 정보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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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의 정보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 박항준
  • 승인 2020.03.0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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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다!

오늘(2020.3.5.)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금융거래의 정보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비록 시행시기가 1년 이후이기는 하지만 이로서 암호화폐로 알려진 '가상자산'이 본격적으로 제도권으로 편입되게 되었다.

국내 최초의 블록체인 분야 인가 사단법인인 한국블록체인기업협회 관계자는 "그간 협회 이한영회장을 필두로 안동수 수석부회장, 김형중자문단장, 이서령 사무총장, 김학주 블록체인아카데미 부원장 등이 수차례 국회를 방문하여 다양한 노력을 통해 동 법의 개정을 이루어 냈습니다. 비록 100% 만족이라기 보다는 가상자산을 제도권에서 인정한 것만으로도 매우 만족합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실제 협회관계자들은 제1차 국회 정책세미나 개최(2018.7.17) → 김병욱·김수민의원의 대표발의(2018.12.24.) → 제2차 국회 정책세미나 개회(2019. 9. 18) → 특금법개정안 정무위 의결(2019.11.24.) → 제3차 국회 정책세미나 개회(2020. 1. 9) → 이주영 국회부의장 면담(1.16) → 여상규 국회 법제사업위원장 면담(1.21) 등을 통해 크립토경제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가상자산이 입법화하는데 숨은 노력을 다했다.

물론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일부 전문가들은 입법내용이 부실하고, 혁신적인 요소가 적다며 비판하는 소리도 만만치 않다. 실제 거래소라는 암호자산사업자들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며, 시행령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관계자의 말대로 가상자산은 이제 막 시작이다. 제도권으로 들어 오게 되는 가상자산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꾸게 될지 우리 모두 기대해보자. 

 

박항준 기자(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상임부회장/세한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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