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국가부채 증가와 재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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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국가부채 증가와 재정운영
  • 박창수
  • 승인 2019.10.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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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과 기업실적 악화로 세수가 줄어드는데 현금복지 돈은  쏟아내면서 재정적자가 사상 최대를 나타내여 국가채무가 700조원에 육박하는 등 여기저기서 재정 경고음이 울리고 있어 국가재정운영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201910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8월까지의 누계 국세수입은 2095,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7,000억원 감소하였고 반면 단기 일자리 등 현금복지가 급증하면서 재정적자는 수직 상승하여 총지출은 1~83489,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78,00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월까지 22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는데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제외)495,000억원 적자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9년 이후 최대를 기록하면서 중앙정부 채무는 6979,000억원으로 올 들어서만도 46조원 이상 늘었는데 곧 7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등 재정운영에 있어 심각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국가재정은 국가경제를 뒷받침해주는 최후의 버팀목으로 아주 중요한데, IM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10월 현재 GDP대비 국가별 부채 비율을 보면, 일본 238%, 그리스 182%, 이태리 132%, 프르투칼 126%, 중국 47%이고 우리나라는 40%인바, 그간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국가재정이 건전했기 때문으로, 국가재정의 건전성 유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현재 국가부채가 타국에 비해서는 낮으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지표들을 보면 안심해선 안되는바, 저출산.고령화로 복지지출 증대가 불가파하고, 심각한 실업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일자리 확대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지출, 무상급식.무상보육.노인기초연금.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지출이 지속 늘고 있는데 이러한 복지지출은 일단 시작되면 중단하기 어렵고 지속적 재정부담이 되며, 비록 국가부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미래세대에 재정부담이 될 국민연금의 고갈 우려, 군인연금 및 공무원연금 재정지원,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며, 이로 인해 미래 국가부채는 급속도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가재정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어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재정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전 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은 매우 중요한바, 현재 국가재정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요 현안과제들로는 저출산과 고령화, 잠재성장율의 추세적 하락, 경제양극화 등을 들 수 있는데, 국가재정과 이들 과제들이 선순환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며, 또한, 국가재정은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기적 안목을 갖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집행절차를 거쳐야 하고 재정수입과 지출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재정낭비를 막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주요 요소입니다.

따라서 국가재정은 첫째,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포퓰리즘과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지우고 국가부채를 키워 결국 국민을 빚더미로 몰아 넣어 국가경제를 망가뜨렸던 남미나 남부유럽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해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며, 재정수입기반 확대를 위해 국내총생산을 증대시키고 성장친화적 기술개발, 노동의 양적 확대와 질적 고도화, 자본투자의 지속과 확대로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새로운 시장도 지속 개척하여 지속가능성과 재정건전성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경제성장율보다 높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증가는 현세대의 부담을 미래세대에게 전가시키는 일이므로, 일시적 경기침체 회복을 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분별한 국가채무 증가는 지양되어야 하고 불가피한 채무지출도 한시적이고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하며 재정지출 혜택과 재정수입을 위한 부담은 세대간 및 세대내 형평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셋째, 고용친화적인 투자적 복지지출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급한 보호를 위한 보호성 복지지출이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고용, 투자, 성장이 선순환 되고 기초체력이나 편더멘탈로 불리는 잠재성장력을 키우면서 복지지출을 해야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됩니다.

넷째, 재정투입의 보충성 원칙을 적용하여 정부의 재정적 개입은 시장의 기능으로 기대할 수 없을 때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개입이 필요한 때도 제도개선, 규제완화를 먼저 고려하고 필요시 재정정책도 포함한 정책조합(policy mix)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선제적.예방적 지출과 사후적 지출의 조화가 필요한바, 통상 예방적 지출은 사후적 지출보다 재정이 덜 소요되는 반면 시급성은 떨어지는데, 나중에 큰 재정지출이 예상되지만 현재의 적은 지출로 예방할 수 있다면 선제적 지출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한 국가재정전략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데, 프랑스의 경우 1994년 평균출산율 1.6명의 저출산국가였으나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여 2014년 합계출산 2.1명을 회복하여 유럽연합 중 출산율 1위국가가 되었는데, 태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각종 보조금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있고 막대한 재정자금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보조와 함께 장기적으로 젊은이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마련되어야 하고, 일과 양육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며,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싶게 만드는 사회.경제적 여건 마련과 가족을 보호하는 다양한 정책마련이 필요합니다.

고령화와 관련하여 노후보장의 핵심은 소득보장과 건강보호로 은퇴 후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은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과 기초연금이 있고, 건강보장을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는데, 이에 필요한 재정조달은 세대간 및 세대내 공평이 이루어져야 하며, 최근 많이 거론되는 퇴직연령을 늦추는 방안은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연금수급연수는 축소하면서 기여기간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나, 단기적으로 젊은층의 고용시장 진입에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한 제도설계와 시행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성장동력 약화 및 잠재성장율의 추세적 하락에 대한 재정대책으로, 그간 한국경제의 실질경제성장율은 1970년대 9.1%, 80년대 9.8%, 90년대 6.6%, 2000년대 4.2%, 현재는 2% 안팎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경제가 점차 성숙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나타는 현상이기도 하나, 이러한 성장률의 하락은 재정수입은 줄고 필요한 실업대책비와 복지지출은 늘어나 재정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장동력 회복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에 대한 구조개선 및 체질강화와 가계부채대책이 필요한바, 산업구조개편은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개입은 한시적으로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하여만 하되, 이에는 국민부담을 전제로 하므로 국민적 동의절차가 필요하며 경영책임이 있는 곳에는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가계부채는 서민생활안정과 내수회복을 위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체질강화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성장부문 R&D 투자와 벤처창업지원 등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한 투자가 팔요하며,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개선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곱째,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가재정 전략입니다. 지난 20여년 동안 국민총소득에서 가계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고 기업부문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데, 가계소득감소는 내수축소와 가계부채를 증가시켜 세수기반을 약화시켰고, 경제성장은 되어도 고용이 늘지 않고 성장과 분배도 선순환이 되지 않고 이른바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가 없어 불평등 증가, 고용없는 성장, 실업율의 증가, 가난의 대물림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재정지출을 증가시키게 되고 있습니다.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용이 중요한데,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창출능력이 약화되고 있어 이를 높이기 위해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제조업의 원천기술개발, 부품소재의 국산화, 취업유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육성 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2018년 현재 한국의 조세부담율은 21.2%OECD 평균 25%보다 낮은데 이러한 상태에서 적정한 복지를 제공하면서 재정을 지속가능하게 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재원이 필요한바, 재원의 조달방식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복지와 증세, 그리고 장기적으로 재정을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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