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 청소년들의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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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청소년들의 외침!
  • 홍성원
  • 승인 2019.11.1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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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우리는 2020 총선에 투표하고 싶은 만18세 청소년들입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활동가들이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만18세 선거참정권 연령 하향 법안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활동가들이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만18세 선거참정권 연령 하향 법안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루라도 빨리, 64만명의 만18세 청소년들이 참정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18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 나란히 선 만18세 청소년들의 외침이다. 전국 370여개 시민사회와 교육ㆍ청소년ㆍ인권단체들이 함께하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이날 ‘선거연령 만18세 하향’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18일 기자회견문에서 “현행법에서는 만18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선거에 참여할 권리도, 정당 활동에 함께할 권리도 없다”며 “정치인들은 선거권도 없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유권자로 대우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권리는 늘 뒷전으로 미뤄졌다”고 주장했다.

만20세 이상에게 부여됐던 선거권은 지난 2005년 19세로 하향됐다. 그러나 만18세부터 납세ㆍ병역 등 사회적 의무와 각종 자격기준이 부여된다는 점을 들어 선거연령 인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국가 중 ‘19세 선거권’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일본도 2016년 선거권 연령을 만 20세에서 18세로 낮췄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이날 “만18세 선거권 연령 하향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 만18세 선거권 보장은 더 많은 청소년들의 참정권이 보장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2020년 총선은 반드시 만18세가 투표하는 헌정 사상 첫 공직선거로 치러져야 하며,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은 민주주의 확대의 첫 걸음이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오는 27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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