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국회는 어린이 통학길 생명.안전보호를 위한 ‘민식이법’ 당장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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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국회는 어린이 통학길 생명.안전보호를 위한 ‘민식이법’ 당장 통과시켜야
  • 박창수
  • 승인 2019.12.0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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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어린이 통학길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일명 민식이법을 부모들의 애원과 절규를 무시하고 통과시키지 않은 가운데 서로 네탓 공방을 벌이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아이들의 이름을 내건 민생법안들을 나열하며 우선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한 것은 여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여당이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민식이법을 협상 카드로 내세운 것은 비정한 정치의 결정판이며 아이들을 두 번 욕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차 선심쓰듯 선거법 개정을 철회하고 법안 5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수용한다면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을 본회의에 상정시켜준다고 했다며 어린이 안전법안을 정치적 볼모로 잡았다고 비판하면서 비상행동에 돌입한다고 반격했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으로 해당 법안은 2019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과속 추정 차량에 치여 사망한 당시 9세인 김민식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되었는바, 해당 법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도입되었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게 되며 다른 구역과의 구분을 위해 노면의 색이 노란색 등으로 다르고, 어린이 보호 안내표지판·과속방지턱·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최근 5년간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총 4,099건 중 사망 59, 부상 4,902명이고, 13세 미만 아동들이 34명 사망하고 2,546명이 부상을 입는 등 어린이 통학길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실정입니다.

여야는 정략과 당리당략을 떠나 네탓 공방만 하지 말고 어린 아동들의 생명.안전보호를 위한 법안을 오늘이라도 당장 통과시켜야 하겠습니다. 또한, 당장 내일이 법정 예산안 처리 시한인데, 법을 만드는 국회가 또 다시 법을 어기는 일도 우려가 됩니다. 계속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태를 지속할 경우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정치인들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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