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기술원, 대전시 이전 연내 추진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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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기술원, 대전시 이전 연내 추진 무산
  • 양승진
  • 승인 2019.12.0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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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혁신도시 아니라"......
균형위 안건 상정 보류, 연내 추진은 사실상 무산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청 산하기관 한국기상산업기술원(KMI)의 대전 이전이 사실상 무산되었다.

대전시는 기상산업기술원 유치를 통해 관련 산업 확대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혁신도시에서 제외돼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공공기관 개별 이전을 가로막아 시가 꿈꾸던 ‘기상산업클러스터’ 조성이 물거품 되었다.
2일 기상청과 대전시 등에 따르면 기술원 이전을 위해 예산수립, 세부계획 등 모든 절차가 완료됐지만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첫 관문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관련 안건 상정이 보류되었다. 대전이 혁신도시가 없다는 이유로 기술원 이전을 정부에서 허가 하지 않은 것이다.
연내 균형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게 될 경우 기술원 이전을 위해 세워진 예산은 불용처리 되면서, 시는 처음부터 다시 이전 계획을 세워야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현실적으로 시가 이달 안에 혁신도시 지정을 받을 수 없어, 기술원 유치는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그동안 기술원 이전 문제는 정치권을 비롯해 시와 기상청 등 모두가 합의된 상태였다. 기술원의 대전 이전을 위해 지난해 국회에서 여야 협의 하에 만장일치로 이를 통과시켰으며, 특히 이전과 관련한 예산 29억여 원까지도 반영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균형위에 상정돼야 할 이 안건은, 국토부에서 가로막아 균형위 심사 조차도 받지 못했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전국 지자체들이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상산업 기술원만 개별 이전을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현재까지도 고수하고 있다. 즉 혁신도시가 아닌 곳은 공공기관 이전 자체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시는 ‘지역의 특성과 이전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 개별 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내세우는 등 우회전략도 펼쳤지만 이마저도 통하지 않았다.
시와 기술원 모두 동의하고 염원까지 했지만, 기약없는 기다림 끝에 도출된 결과는 ‘이전 불가’ 통보였다. 현재 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등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이제 첫단계를 시작한 상황이다.

앞으로 이와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혁신도시 지정은 필수가 되었다.

대전시 관계자는 “예산을 비롯해 모두가 합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관 이전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기술원 이전은 올해 사실상 어려운 상태로, 내년도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온 힘을 쏟는 등 공공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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