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 여직원 성추행 사건 피해자측 2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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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 여직원 성추행 사건 피해자측 2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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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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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인 전직 비서 A씨를 돕고 있는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의 한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는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20명 가까이 되는 전·현직 비서관들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했지만 묵살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는 직장 동료에게 (박 시장의) 속옷 사진과 텔레그램 문자 등을 보여주며 고충을 호소했지만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는 A씨에게 몰라서 그랬겠지’, ‘예뻐서 그랬겠지등의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30년 남은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해 줄테니 비서로 와 달라’, ‘시장에게 직접 인사 허락을 받으라고 말한 직원도 있었는데, 김 변호사는 “A씨가 기억하는 인원만 하더라도 부서이동 전 17, 부서이동 후 3명에게 고충을 호소했다이 가운데서는 피해자보다 높은 직급도 있었고 문제를 책임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인사담당자도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책임 회피 등으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성추행 피해에 노출되도록 한 점 등이 인정된다면 서울시의 관련 담당자들의 추행 방조 혐의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서울시의) 시장을 정점으로 한 업무체계는 침묵을 유지하게 만드는 위력적 구조였음이 드러났다이 구조가 바뀔 지 확신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책임의 주체이지 조사의 주체일 수 없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될 직원들이 내부 조사에서 진실된 응답을 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인권위 진정조사를 위한 준비를 거쳐 다음 주 인권위에 이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도 서울시 조사단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 측이 성추행 피해 사실을 경찰에 고소하기 전 서울중앙지검에 먼저 연락했으나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는바, 김 변호사는 “7일 이미 고소장 작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피해자와 상의한 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여조부장)에게 연락하고 면담 요청을 했다“(여조부장은)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면담하는 것은 어렵다는 원론적 입장을 말했다증거 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고소 뒤 곧바로 피해자 진술이 필요해서 면담하고자 한다고 하자 (여조부장은)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을 해야 면담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해 피고소인(박 전 시장)에 대해서 말했다“8일 오후 3시에 피해자와 부장검사 면담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7일 저녁 부장검사가 연락해 본인의 일정 때문에 8일 면담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검사와 면담이 어려워진) 상황을 (피해자와) 공유했다아무래도 중앙지검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락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이 경찰에 연락한 시간은 8일 오후 228분경이다. 김 변호사는 이때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서 오늘 고소장을 낼 예정이니 접수하면 바로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고, 오후 430분경 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증거를 추가로 공개할 계획이 없다는 점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증거를 공개해야 피해자가 덜 공격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그러나 피해자 증거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추가 확보 자료도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피해자의 글(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대독) 전문이다.

 

증거로 제출했다가 1주일만에 돌려받은 휴대폰에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힘이 되어줄게라는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수치스러워서 숨기고 싶고 굳이 이야기 하고 싶지 않은 나의 아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직 낯설고 미숙합니다.

 

그럼에도 오랜 시간 고민하고 선택한 나의 길을 응원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친구에게 솔직한 감정을 실어 나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 그리하여 관계 새로운 연결고리가 생기는 이 과정에 감사하며 행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문제의 인식까지도 오래 걸렸고, 문제 제기까지는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린 사건입니다. 피해자로서 보호되고 싶었고 수사과정에서 법정에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과정은 끝난 것일까요?

 

우리 헌법 제271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5형사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헌법 제323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4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41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3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 어떠한 편견도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과정이 밝혀지기를,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 논점을 흐리지 않고 밝혀진 진실에 함께 집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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