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에 종합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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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에 종합시정명령
  • 이근재
  • 승인 2020.07.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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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에 종합시정명령
서울교육소식(enews.sen.go.kr)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학교 설립 운영위원회」 결과를 존중하여 종합시정명령과 미이행시 후속절차 진행 예정

7 28,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시 중구 소재의 고등학교 학력인정(인가) 대안학교(각종학교)인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에 종합시정명령을 밝혔다.

 

서울교육소식(enews.sen.go.kr) 종합시정명령문을 인용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학교 설립 운영위원회」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7 27()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에 종합시정명령을 하였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9 8월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회계비리에 관한 공익제보와 언론 보도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학교를 정상화하고자 약 11개월간 특별장학, 종합감사 및 민원감사, 컨설팅, 정상화 종합대책반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였다.

 

그러나 학교의 시설·설비·학사·교원인사 등 「초·중등교육법」등 관련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별로 수차례에 걸쳐 시정명령과 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학교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어 미이행 사항에 대해 「초·중등교육법」제63(시정 또는 변경명령)에 따라 설립자 및 학교장에게 종합시정명령*을 하기로 한 것이다.

 

*종합시정명령 : 미승인 학과 운영 금지 및 인가시설 내 학사 운영, 학급수 증설에 따른 변경인가 및 시설사용 장소 부적정, 공익제보자 불이익 조치 금지, 성범죄 혐의자 조치, 제증명 발급 중단에 따른 업무 정상화 요구 등( 14)

 

종합시정명령에 앞서 7 21() 개최된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학교 설립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정상화 종합대책반 운영 결과를 보고 받고, 종합시정명령을 내릴 것과 시정 기한 내 요구사항 미이행 시 관계법령에 따라 후속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후속조치 :「초·중등교육법」제63(시정 또는 변경명령), 65(학교 등의 폐쇄)에 따라 조치 예정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의 설립자와 학교장이 적극적으로 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하며, 학교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편입생 모집으로 학생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현재 재학중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는 2019 9 23일부터 27일까지 서울시교육청 종합감사로 16건의 부적정한 감사 결과가 적발되었다.

감사 적발 내용으로는

○ 학교장 친인척에 대한 계약상 특혜 제공 및 방과후 학교 회계업무 부당처리

○ 교육과정 내 전공실습과정 실습비 추가 징수 부적정.

○ 적립금 적립 부적정.

○ 유튜브 개인정보처리 부적정.

○ 학부모 금융정보 불법수집

○ 신용카드 목적외 사용.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 학교업무외 근로자 인건비 지급 부적정. (사설학원 뮤직서울/해피사랑방)

○ 학교시설 콘서트홀 임대사업

○ 학교장 근무 불성실(2018년 기준 115일중 주말 주일제외 104일 집회)

○ 미허가 겸직 활동 부적정.

등이었다

 

감사지적사항 외로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졸업생 일동은,

○ 학교운영위원회가 없는 상태에서 근거, 심의, 공개없이 불법적으로 걷은 운영회비 분기당 9만원씩 총 3년의 운영회비 1,080,000원을 즉시 환불조치 할 것

○ 입학금 1,900,000원에 포함된 쇼케이스 비용 200,000원씩 2년 치 총 400,000원을 즉시 환불조치 할 것.

○ 학교는 2016년 스쿨뱅킹 동의를 받은 후 2019 3 20일 예금주 또는 예금주 학부모의 아무런 동의 절차없이 무단으로 CMS 출금으로 변경 등록을 하였으며 (동의 절차가 없었음을 인정) 2019 3 20일 이후 8차례에 걸쳐 총 6,544,678원의 금액을 부당 인출함. 부당인출한 금액을 반환하라.

 

○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행정실과 교장 송지범은 상기 금액 17,384,678원을 졸업생 각자 모두에게 변상해야 할 것이며, 그 외 20억 적립금과 불성실 교장, 교감의 급여, 부적정 신용카드 사용금액, 부적정한 인건비등 수많은 횡령금액을 모두 학교에 반환할 것을 요구한바 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2019년부터 학교 학교장과 교사·학생 구성원 간 진통을 겪고 있고 법적 소송의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재학생들의 자퇴, 전학이 발생 되고 있으며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재학생과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교장 송지범은 자퇴, 전학, 졸업 학생들에게 각종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각종 증명서를 발급 하지 않겠다고 공지를 올린 바 있으며, 각종 증명서 발급 불가의 원칙을 내세워 수업생인 고3학생들과 재수생들에게 대학 입시 응시 기회까지도 주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 2019년도 졸업생들의 졸업식을 앞둔 2020 1 16일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당시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교장 장학일은 "졸업생 학부모님들께서는 미납 시 졸업에 영향을 줄수도 있음"이라는 문자를 발송한바도 있고,

 

2020 2 4일 졸업식을 앞두고 신임 교장 송지범은

1 30 "행정절차애 따라 미납자에게는 각종 증명서 발급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답니다"문자를 보낸 바 있으며

 

2 3일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는 "수업료 미납으로 인해, 내일 졸업식에서 수료증이 수여될 예정이며 추후에도 각종 증명서 발급에 제약이 따르게 됨" 이라 문자를 보낸 바 있다.

 

졸업장 대신 수료증을 발급함을 예고한바가 있기에 입시를 앞둔 학생들로서는 대학입학 응시자격까지도 빼앗아 버리겠다는 의도로 이해되고 있어 재증명 발급의 불이익을 통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에 종합시정명령은 초·중등교육법 제63조에 따라 종합시정명령을 내리고, 학교 측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 조치도 내린다는 방침이기에 서울시교육감은 미승인 학과 운영 금지 및 인가시설 내 학사 운영, 학급수 증설에 따른 변경인가 및 시설사용 장소 부적정, 공익제보자 불이익 조치 금지 등 총 14건에 대해 종합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학교 등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같은법 65조에 따라 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 학교장과 교사·학생 구성원, 학부모 ... 과연 어느 것이 대학입시와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시기인 재학생과 고3학생들, 재수생들의 입장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최선을 다한 결과가 도출되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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