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초고령사회로 질주하는 대한민국
상태바
사설 : 초고령사회로 질주하는 대한민국
  • 박창수
  • 승인 2020.11.05 2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민국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인구 중 65세이상 인구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가 넘으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로 불리는데,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서 2019년 65세 이상 인구 14.9%로 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하였고 오는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바, 미국의 경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되는데 73년이 걸렸고, 대표적 고령사회인 일본은 24년이 걸렸으나, 우리나라는 17년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하여 세계  최고 속도의 고령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고령화되면 우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고, 노인의료비.복지비.연금 등 공적부담이 증가하고 세입기반이  약화되어 재정부담이 커지며,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주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험하게 하고, 세대간 갈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어르신들은 식민지와 분단 그리고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룩하셨으며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본인들을 희생하시면서 노후 대책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부끄럽게도 OECD 국가 중 압도적으로 가장 높으며, 이러한 노인빈곤과 함께 노인질병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고, 노인들의 자살률도 부끄럽게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노인빈곤, 노인질병 문제를 극복하고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하며 보람있는 삶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과 추진이 필요합니다.

역대 정부는 그동안 노후소득보장과 노후생활여건 마련을 위해, 기초연금('14), 60세 정년 법제화('13) 등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장기요양보험도입('08), 치매관리법 제정('12) 등 노인돌봄과 요양지원을 강화하며,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06) 등 관련 산업 육성체계를 마련한 바 있으며,
현정부 들어 기초연금 지급대상 확대, 노인일자리 확충,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제공, 치매국가책임제 등 노인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노인빈곤율,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사이의 격차 등 노인질병, 그리고 높은 노인자살율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노후소득과 고용확충에 주력해야 하는바, 노인자살의 원인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노후의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노후소득 보장체제를 구축하고, 연금수급 이전까지 안정된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중고령자 고용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하며, 개인 차원에서도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노후  준비제도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서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내실화 및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공적 노후소득 보장제도인 국민연금제도의 소득대체율은 2018년에 39.3%로 OECD 평균 47.3%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를 개선하며, 노인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건강한 생활습관에서부터 만성질환.치매.정신건강 예방관리와 요양.돌봄, 호스피스를 아우르는 연속적 의료.돌봄체계를 구현하면서, 고령자의 여가.문화활동과 고령자 자원봉사 및 공익활동 등 다양한 사회참여 여건을 조성하고, 노인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노인학대 예방체계를 강화하며, 독거노인을 특히 잘 보살펴 드려야 하겠습니다.
 
특히, COVID-19로 사회복지시설과 무료급식소들이 많이 문을 닫으면서 독거노인들의 끼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기존에 있던 노인일자리나 자활근로 등도 하기 어려워져 기약없는 휴직상태에 놓인 어르신들도 많아지고 있는바, 정부당국은 단순히 급식소 문을 닫으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들 독거노인들의 급식문제 등 지원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8년에 기초노령연금 도입을 비롯해 퇴직연금.개인연금.주택연금.농지연금 등 다양한 노후 대비 수난을 마련해 왔으나 포괄하는 대상층이 낮아 한계가 있고, 또한 국민연금 수급시기와 정년 사이에  소득공백기가 존재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바, 근본적으로는 노인들도 연령에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와 고용시스템을 구축해나가 정년 후에도 은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이모작 고용체계를 확립하고,
중.고령자 창업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시니어 기술창업스쿨 및 창업센터를 통해 성공창업을 지원하고, 특히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
등을 통해 퇴직자에 적합한 창업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 폭증하게 될 재정수요에 대응하여 항상 재정위험요인도 모니터링하여 건전재정이 이루어지도록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