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한국경제학회 정책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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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국경제학회 정책심포지엄
  • 이성우 전문기자
  • 승인 2020.11.29 0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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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와 금융산업:경쟁,협력,진화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

2020 한국경제학회 정책심포지엄 빅테크와 금융산업:경제,협력,진화

11/27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여신금융협회,은행연합회가 후원하는 정책심포지엄이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인호 회장(서울대 경제학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은성수 위원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이 되었다.

주요참석자로는 학계,한국금융연구원,하나금융경영연구소,카카오페이,금융위원회,그린그래스 바이오 부회장,세계문화경제포럼 이성우 부회장 ,각 금융연구소,정부기관,언론사 등

더 나은 금융생활을 위한 IT와 금융의 역할과 기술로 인한 일상생활의 혁신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금융 혁신을 위한 역할 분담이 서비스 가치사슬의 변화와(금융기관 은행,보험사,캐피탈,카드사,증권사,금융상담전문가,생활금융 플랫폼,소비자) 금융의 산업구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겸업시대 Banking Theory:은행의 핵심 기능으로는 은행은 자금의 사용기간,규모,위험 등 상이한 예금자와 대출자를 연결시키는 중간 매개자로서 만기 변환,리스크플링,정보 생산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다.일반 국민과 기업의 결제 은행간 차액결재를 위한 지급결제서비스, 선별 및 감시 매커니즘과 위임감시자로서의 기능과 연성정보 활용 통한 정보생산,유동성 공급,시제간 리스크 배분과 부문간 리스크 배분의 리스크플링,만기변환(Borrow short lend long)의 기능을 가진다. 빅테크와 핀테크 구분이 필요하다.

핀테크는 소규모 기술 기반,금융 벨류 체인상 일부분만의 영위 즉 금융회사와 협력적 관계가 필요하고 빅테크는 대규모 고객기반,방대한 데이터,플렛폼을 갖추고 금융과 비금융을 아우르는 사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와 협력 혹은 경쟁 관계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다.Fintech는 소규모(신생기업),기술기반,금융 밸류체인상 일부분만을 영위하고 금융회사와 협력적 관계 구축에서는 금융회사와 협력적 관계 구축과 솔루션 제공과 금융전문플랫폼을 지향한다.

Kakaopay 전략총괄 부사장

 

반면에 Big-Tech는 대규모이며 플랫폼의 경쟁력과 금융과 비금융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사업범위의 사업영역과 금융회사와 협력 혹은 경쟁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플랫폼사업자가 금융업에 진출하는 이유로는 빅테크는 기존 사업의 성장 가속화와 추가적인 데이터 확보를 통해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확보해야 하는데 다만 본 사업의 ROE수준과 시너지 효과 여부에 따라 진출 범위와 속도는 차별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가명정보 개념 도입,특정 목적하의 정보 주체 동의 없이 활용 가능,온라인 및 금융업,복합 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의 데이터 3법 통과로 국내에서는 디지털 금융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하에 금융혁신 테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진행되면서 금융업 장벽이 빠르게 개방되고 있다.

경쟁촉진을 통한 혁신유도를 위해서는 동일한 리스크를 유발하는 동일 영업해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기존 금융화사가 차별을 받지 않도록 공정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마련이 필요하다.

핀테크 육성을 위해 진입규제 등 정책적 접근을 차별화하되 빅테크는 기존 금융법제 내 규제를 적용하고 테이터 상호주의를 명시화하여 금융회사,핀테크,빅테크간 데이터 격차를 해소하고 높은 보안 기준,표준 인테페이스를 바탕으로 테이터 활용의 원칙을 금융 이외의 모든 경제로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

공정경쟁 질서 유지를 위한 폴랫폼 활용 과정에서의 ‘폴랫폼 종속’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빅테크의 지배력 남용에 대한 제한 장치 마련은 플랫폼 중립성 공유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빅테크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 하기 위해 금융사의 계열 자산운용사 보험상품 판매비중 제한등가 같이 특정 금융사 상품 판매비중 제한,자체 금융상품 입점 금지 등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마캣플레이스 사업모델에서 플랫폼과 금융회사간의 책임 규정이 필요하며 빅테크의 광고,자문,중계 등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금융상품의 판매,자문과 관련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모두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불완전판매 등의 배상에 대비한 자본금 규모,배상책임보험 의무화 등을 추진하여 빅테크의 책임과 의무를 확대할 필요가 다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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