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ㆍ여수 청정 바다를 오염시키고 평택까지 도주한 예인선 기관사 검거
상태바
여수해경 ㆍ여수 청정 바다를 오염시키고 평택까지 도주한 예인선 기관사 검거
  • 이영철
  • 승인 2019.10.22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Tag
#♧서해지방해양경찰청(191022)=[여수해경 #여수 청정 바다를 오염시키고 평택까지 도주한 예인선 기관사 검거] 오염사고 전문 베테랑 조사관의 끈질긴 활약으로 4일 만에 피의 선박 밝혀내 - 사람의 DNA와 같은 기름 유지문(油指紋 #Oil fingerprinting) 감식 분석을 토대로 베테랑 조사관의 끈질긴 수사 끝에 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60대 예인선 기관사를 해경이 적발했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지난 14일 새벽 돌산 계동 인근 해상에 연료유(벙커-A) 50리터를 유출하고도 아무런 방제 조치도 하지 않고 평택항으로 도주한 예인선 J 호(134톤 #승선원 4명 #부산선적) 기관사 A 모(69세 #남) 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14일 오전 9시 47분경 여수시 돌산 계동 인근 해상에 설치된 정치망 어장에 기름이 유출되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방제정 등 유관기관 선박 총 4척이 동원돼 펜스형 흡착재 및 방제 기자재 160kg을 사용하여 약 4시간에 걸쳐 방제작업을 완료하였다. 아울러 #신속히 정치망 어장에 부착된 기름 시료를 채취하여 서해지방해경청 의뢰와 함께 사고 시간 전ㆍ후로 항행했던 선박 및 투묘 중인 선박 122척을 대상으로 탐문ㆍ행적 수사에 돌입했다. 이어 #서해지방해경청의 정확한 유지문 분석 결과 나옴과 함께 용의 선박이 좁혀지자 지난 5월에도 여수 해상에서 오염사고 전력이 있던 J 호를 의심하고 해양오염사고 전문 조사관 2명을 평택항까지 파견하여 사고 발생 4일 만인 18일에 적발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검거 당시 기관사 A 씨는 기름 유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였으나 #베테랑 조사관들의 선박 갑판 상 기름 넘친 흔적 증거 자료와 선박 기름의 분석자료 등 증거자료 제시에 따라 A 모 씨는 혐의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여수해경 양관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땅에만 베테랑이 있는 것이 아니다”며 #“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선박은 해양경찰이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검거한다고 #해양에 고의ㆍ또는 과실로 기름을 배출하는 행위는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원인이 된다며 #절대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인선 J 호는 지난 13일 오후 11시 50분 광양항에서 출항하여 평택항으로 입항하기 위해 돌산 계동 인근 해상 항해 중 기관사 A 씨가 선박 자체 기름 이송 과정 중 에어벤트로 연료유(벙커-A) 50리터를 해상에 유출 시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