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한달여간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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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한달여간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 시행
  • 이영철
  • 승인 2019.10.30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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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퍼스트=이영철]여수해경 #한 달여 간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 시행 - 10.28~11.28 1개월간 선박과 양식장ㆍ염전 등에서 이뤄지는 모든 인권침해 행위 -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여수해경이 특별단속에 나선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어제 2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한 달간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례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선박 내에서 불평등한 상하 관계를 이용 #승선 실습생과 선원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과 폭행ㆍ갑질 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형사 요원 및 파출소 경찰관 등 전담반을 꾸려 특별 단속을 한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도서 지역 양식장 #염전 등에서의 약취유인ㆍ감금ㆍ폭행행위 ▲선박 내 성추행 #하선 요구 묵살 및 강제승선 갑질 행위 ▲무허가 직업소개소 ▲숙박료 #윤락알선 #술값 등의 명목으로 임금을 갈취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노동력 착취나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선박을 위주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통해 해양 종사자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인권침해 피해사례를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 즉시 여수해경에 신고와 함께 피해 신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일대일 맞춤형 인권 보호 활동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해경은 상반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특별단속을 벌여 선원 및 승선 실습생 폭행 등 인권침해 피의자 3건 5명을 검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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