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희 해경청장 취임
상태바
김홍희 해경청장 취임
  • 양승진
  • 승인 2020.03.06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경찰법 따라 임명된 첫 청장..어깨 무거워"
5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대강당에서 제17대 해양경찰청장 취임식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김홍희 신임 청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5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대강당에서 제17대 해양경찰청장 취임식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김홍희 신임 청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해양경찰 창설 66년 만에 시행된 해양경찰법에 따라 임명된 최초의 청장이라는 명예가 어깨를 무겁게 한다”

지난 2월 해양경찰법 시행 후 첫 해양경찰청 출신 청장이 된 김홍희 신임 해양경찰청장이 5일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일부 간부들만 참석한 취임식을 가진 뒤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해경의 조직과 직무 범위 등을 법률로 규정한 해양경찰법에는 해경청장(치안총감)은 해경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전·현직 국가 경찰공무원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육지 경찰의 해경청장 낙하산 임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는 취임사에서 “1994년 부푼 꿈을 가지고 새내기 경위로 임용됐던 청년은 26년이 지나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짧지 않은 시간동안 수많은 일이 있었고, 저의 머리 위에는 언제나 해양경찰이라는 든든한 지붕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자랑스러운 해양경찰의 청장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해양경찰 창설 66년만에 시행된 해경법에 따라 임명된 최초의 청장이라는 명예는 저의 어깨를 무겁게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오전 청와대 임명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부한 ‘안전한 우리 바다 수호’와 ‘해양경찰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민에게 신뢰와 사랑받는 조직으로 거듭나, 국민들이 편안하게 바다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만 3000여 해양경찰 한 명 한 명이 현장에서 최고의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하여 우리 해역을 빈틈없이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취임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부인사 초청 없이 주요 간부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다. 직원들은 각 사무실내 설치된 TV를 통해 취임식 행사를 지켜봤다.

이 청장은 취임식 후에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갖고 해양치안 상황과 해역별 현안사항을 점검했다.

경남 남해 출신인 김홍희 청장은 부산남고와 부경대를 졸업하고, 인하대 법학대학원에서 박사를 취득한 해양 전문가다.

그는 1994년 경위(간부후보 42기)로 해양경찰에 입문한 후 속초와 부산해양경찰서장 등을 거쳐 해양경찰청 경비국장,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역임하는 등 해양치안에 대한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