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유네스코 협약 채택 50주년 협약의 규정과 한국의 이행을 중심으로 유네스코협약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조망해 보았다.
이번 학술심포지엄은 10월 22일 국립고궁박물과 본관 강당에서 한국국제사법학회,국제문화재법연구회,중앙법학연구소,주최와 문화재청,국외소재문화재단,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후원으로 개최 되었다.
주요참석자는 김성천 교수 중앙법학연구소장,석광현 교수 한국국제사법학회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최공웅 변호사 초대 특허법원장,이근관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동준 교수(서울대 정치외교학),세계문화경제포럼 이성우 부회장,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등
1930년대 국제연맹의 틀 내에서 진행되었던 문화재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협약의 초안 작성 작업과 1970년 협약의 초안 작성 작업 간에 발견되는 흥미로운 공동점을 지적하였다.
두 작업 사이에는 약 30년이 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대참화가 자리잡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작업 공히 처음에는 개별 국가의 영토 내 문화재의 국외 반출 규제라는 자국중심적 목표에 비중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출발했다가 종국에는 문화재가 국경을 초월하여 지니는 보편적 가치 및 미국,영국,네덜란드 등 문화재 시장국가의 반대라는 현실적 요인을 고려하여 당초의 규제적 열정을 축소하는 내용의 협약안으로 귀결되었다.
국제연맹 시절의 채택되었던 마지막 협약 초안은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인해 정식의 협약으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1970년 협약은 다행히 UNESCO총회에 의해 채택을 위한 실질적인 외교회의라고 할 수 있는 1970년 4월의 정부전문가 특별위원회 운영상의 미숙성과 혼란,협약 초안에 작성되는 과정에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1970년 4월 특별위원회에 자국의 수정 초안을 들고 나와 이를 일방적으로 관철시킨 미국의 협상 태도 및 전략 등의 요인으로 인해 내용적,기술적인 측면에서 완성도와 정합성이 높은 조약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협약의 자기집행성의 근본적인 약화로 인해 협약상의 의무가 개별 당사국의 국내법에 의존하게 되었고,그로 인해 개별 당사국이 부담하는 의무의 균일성이 결여된 점,국제적인 차원에서 문화재의 규제 및 보호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두 가지의 기본적 이익 간에 균형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교한 분쟁해결절차 또는 협약의 실효적 이행을 담보할 위원회 조직이 결여되어 있는 것도 추가적으로 언급해야 할 것이다.
2020년 채택 50주년을 맞이하는 1970 협약은 국제공동체에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하게 각인시켰다는 점에서는 귀중한 성공을 거두었지만,여러 측면헤서 개선의 여지가 큰 것도 사실이다.그렇게 본다면 1970년 협약은 현 단계에서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축적된 경험을 깊이 반추하여 이를 기초로 체계성,정합성,실효성을 갖춘,특히 개별 국가의 문화재의 보호와 문화재가 갖는 보편적 가치의 적극적 실현이 한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제공법과 국제사업 두 분야의 연구자의 협력적 자세와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